“알레르기 유발여부 알려야”

앞으로 가공축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함유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된다.최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축산물가공처리법 관련, 농림부를 비롯한 시도 관계공무원과 한국유가공협회 및 한국육가공협회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표시규정을 신설하고,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기준과 제품명 및 주요 표시사항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홍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 관계자는 “1998년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검역원 이관 이후 지속적으로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왔다”면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표시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한편, 수검원은 이번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10월중 입안예고하고 축산물심의위원회 표시기준분과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올 12월중으로 개정고시할 계획이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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