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기연으로만 의뢰 집중, 기술이전 받고 사업 못해

젖소의 한우고기 둔갑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 유전자판독기술이 개발, 일반업체에까지 기술 이전됐지만 이전업체의 판정결과를 공인하는 규정이 없어 개발된 기술이 썩고 있다.유전자를 이용한 한우·젖소고기 판별기술은 지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축산기술연구소가 소의 털 색깔에 관여하는 유전자 구조의 차이를 이용해 개발한 것이다.축산기술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히 홀스타인과 앵거스의 모색 유전자형은 한우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며 이들 품종이 순종일 경우 100% 한우와 구분해 낼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젖소 홀스타인종은 모두 순종이라는 점에서 한우둔갑판매를 원칙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것. 현재 이 기술은 코아바이오시스템과 정 P&C 연구소가 2004년 12월까지 기술이전을 받은 상태지만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에 따르면 현재 DNA 판별기술에 대한 국가차원의 인증시스템이 없고, 기술이전업체를 공인하는 관련 법률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특히 교육부가 초등학교 급식과 관련, 이 기술을 이용한 쇠고기 판별검사를 하도록 하면서 공식검사기관을 축산기술연구소로만 한정해 검사물량이 한 곳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검사비용도 10개 샘플 기준 24만원으로 의뢰 업체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에 정영철 정P&C 연구소 소장은 “DNA를 이용한 한우·젖소고기 판별은 정해진 검사방법을 이용한 단순 업무”라면서 “기술이전업체의 검사결과를 공식 인증하는 규정을 마련, 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둔갑판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축기연 담당 관계자는 “축기연도 기술이전업체를 중심으로 판별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그러나 둔갑판매가 형사사건과 연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반업체의 검사결과 인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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