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의 가공용정부미 배정권이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로 이관됐다.이관 배경은 가공용 정부미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통제하기보다 업계자율에 맡겨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 그러나 부정유출 등의 부작용 방지차원에서 엄격한 사후관리가 시행되는 등 업계의 책임비중도 높아졌다.한마디로 ‘업계자율성 제고와 그에따른 책임감 배가’로 설명할 수 있다.정부관계자도 쌀가공산업의 원활화 차원에서 민간 자율방식을 도입해 스스로 책임지는 경영을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급절차는 정부에서연간 가공용 사용량을 업계에 알려주면 협회에서 정부미공급 지정업체별 사용량을 파악해 업체별 연간 사용물량을 배정하는 것이다. 업체는 배정물량내에서 필요한 시기에 공급받으면 된다.즉 과거에는 정부에서 공급물량을 분기별로 배정해 놓고 업체별 신청량을접수해 전년동기 사용실적을 감안해 공급하고 신청이 없을때는 공급중단이나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했다. 이에따라 업체에서 필요없을 때도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 재고미의 부정유출 등 부정여지가 있었던 것.또한 관할 시장·군수와 업체의 임무축소도 자율화의 한 대목이다. 시장·군수의 경우 기존 28개 임무에서 7개로 대폭 줄었다. 통제위주에서 벗어난것이다. 업체임무도 14개에서 4개로 축소, 통폐합돼 간소화됐다. 그만큼 자율성이 제고된 것이다.이에따른 책임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엄격한 사후관리다. 이를 위해 마련된 것이 ‘가공용정부미 사후관리규정’. 규정에 따라 협회는 지도·점검을수시로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후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특히 부정유출은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 업체간 상호감시 차원에서 제보창구를 가동하고 위반업체는 위반사항과 처벌내용을 공개한다. 물론 공급중단,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당연하다.이와함께 부족한 물량의 확보도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 즉 정부의 올 공급량은 총 50만석. 공급기준은 양곡년도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26만석이 공급돼 24만석으로 10월까지사용해야 된다. 아무튼 쌀가공산업은 정부의 연간 공급물량에 의한 업계자율성이 제고된 상황에서 향후 엄격한 사후관리와 물량배정 등 효율적 운영이 관건으로 보인다.<문광운 기자>발행일 : 97년 1월 20일
문광운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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