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농업경영인 김근수 씨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이천의 한우농가 김근수 씨는 나뭇가지 같은 이물질이 섞인 조사료를 피드랜드코리아로부터 공급받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사진은 피드랜드코리아가 공급한 조사료로 나뭇가지 등의 이물질이 섞여 있다. 
이천의 한우농가 김근수 씨는 나뭇가지 같은 이물질이 섞인 조사료를 피드랜드코리아로부터 공급받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사진은 피드랜드코리아가 공급한 조사료로 나뭇가지 등의 이물질이 섞여 있다. 

피드랜드코리아와 첫 거래
1000만원 어치 구입했지만
조사료 품질 엉망 ‘분통’
풀값 평소보다 더 들어

피해보상 약속도 외면하고
사료값 잔금입금 독촉 
법원 통해 지급명령 ‘빈축’

품질이 낮은 조사료(톨페스큐)를 공급 받은 한우농가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나뭇가지 같은 이물질이 섞인 조사료를 공급한 업체는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법원을 통해 조사료 구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경기 이천의 농업경영인, 김근수(한우 200두) 씨는 지난해 7월 피드랜드코리아로부터 톨페스큐 2만5690㎏을 구매했다. 그리고 1001만9100원을 송금했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조사료 수급이 원활치 않으면서 지인의 소개로 피드랜드코리아와 처음 거래를 하게 됐다”며 “하지만 나뭇가지 같은 이물질이 상당량 섞이는 등 품질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품질이 낮거나 이물질이 섞인 조사료를 소에게 공급하는 농가 입장에선 손해가 적잖다. 김근수 씨 농장에 공급된 톨페스큐를 본 한 조사료업계 관계자는 “소가 나뭇가지 같은 이물질은 그나마 먹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다만, 하루 1㎏을 먹는 소라면 먹지 않은 이물질 무게만큼 추가로 조사료를 더 줘야 한다. 결국 농가의 조사료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통상 품질 낮은 조사료를 먹게 되면 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품질이 낮은 풀을 먹는 소가 받는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피드랜드코리아를 소개한 지인이 해당 조사료를 보고 “(품질이 낮은 조사료를) 그냥 먹이면 어떻게 하냐. 반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근수 씨는 남은 물량(3.8톤)에 대한 반품과 품질이 낮은 조사료를 공급한 것에 따른 피해보상(100만원)을 피드랜드코리아에 요구했다. 김근수 씨는 “피드랜드코리아 담당자도 농장을 방문해 톨페스큐 품질의 문제점을 인정했고 보상해줘야겠다고 말했다. 또다시 품질 낮은 조사료를 보낼 수도 있어서 현금 보상을 요구한 것”이라며 “담당자는 7월 말경에 방문해 보상 등을 약속했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보상을) 차일피일 미뤘다. 그래서 현금 대신 조사료로 보상을 받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한참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피드랜드코리아가 법원을 통해 조사료값 잔금을 입금하라고 독촉하면서 불거졌다. 김근수 씨는 “9월 24일 6.5톤의 톨페스큐를 받았다. 반품 물량(3.8톤)과 품질 낮은 조사료를 공급한 것에 대한 보상 물량으로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지난 3월 16일 피드랜드코리아가 미지급금(121만1850원)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독촉장을 보냈다. 담당자에게 항의했더니 내가 보낸 게 아니라 회사에서 보낸 것이다. 무시해도 된다고 했다. 그리고 100만원은 보상하겠다고 해 나머지 잔금(21만1850원)만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또 “내 입장에선 약간 불안해 100만원에 대한 채권이 없다는 확인서를 (피드랜드에) 요구했지만 (회사 쪽에서)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후 피드랜드코리아가 또다시 농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지난 7월 8일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은 채무자(김근수)가 채권자(피드랜드코리아)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보낸 것이다.

그는 “(피드랜드의 조치에) 너무 황당했다. 최하 등급의 풀에 나뭇가지 등이 섞이니 소들도 먹을 게 없다. 풀을 더 줘도 먹지를 못한다. 소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풀값도 평소보다 2~3배 더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보상금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다. 다른 농가들이 나처럼 피해를 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손국배 피드랜드코리아 부장은 “농장에 공급한 물량은 13톤 정도다. 통상 클레임이 오면 ㎏당 10원 정도 공제한다. 공급 물량을 감안하면 13만원”이라며 “(톨페스큐가) 썩어서 소가 못 먹는 상태가 아니다. 조사료에 이물질이 안 나올 수 없다. (농장에 공급한) 톨페스큐의 품질은 중상 이상인데 농가가 요청한 100만원 보상에 대한 근거를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또 “이천지역엔 거래선이 없어서 다른 지역과 물량을 조정하는 과정을 겪다보니 늦어진 것”이라며 “회사 내 논의를 통해 어떻게 결론낼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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