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54호의 평가지침에 의해 2021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축산업자 및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등에게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관련 시설·기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처리시설 평가대상은 개별 및 공동자원화 규모의 퇴비화·액비화·정화처리·바이오에너지이며, 관련 기술은 악취방지시설 장치·설비다.

접수기간은 오는 9월 13일까지이며, 희망업체 또는 희망자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최근 5년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www.lemi.or.kr)에서 확인하거나 축산환경관리원 자원이용부(044-550-5033)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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