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환경부 3단계로 편입시점 구분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생산업체 “내달 중 공식화” 촉구

정부가 가축분뇨 등을 활용해 비료를 생산하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을 최대 2025년 말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부숙유기질비료 생산업체들이 정부의 공식 발표를 촉구하고 있다. 혹시라도 법 적용이 유예되지 않을 경우 대기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당수 업체가 내년부터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돼 제품 생산에 필요한 가축분뇨를 수거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포함하고, 배출시설 신고를 의무화 했다. 만약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1차 개선 명령, 2차 조업 정지, 마지막엔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문제는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설정한 암모니아 배출 기준은 30ppm 이하로, 국내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여건상 이 기준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의무 설치해야 하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 비용도 부숙유기질비료 생산업체에는 상당한 부담이다. 하루 가축분뇨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기준, 암모니아 방지시설을 추가하는 데만 최소 10억원 이상 필요하고, 별도로 전기세 등 상시 시설 운영비용도 들어간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환경부는 당초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기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 시간을 주고, 올해 1월부터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이 가축분뇨 처리 대란을 우려한 축산단체 건의를 수용해 법 적용을 1년 유예키로 하면서, 현재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제도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민관협의회에선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운영 주체와 배출특성 등을 고려해 시설별로 3단계에 걸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편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단계로 농축협과 영농법인에서 운영하는 공동자원화시설 및 공동퇴비장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편입시킨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사업자는 2025년 12월 31일을 편입시점으로 잡았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조만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부숙유기질비료 생산업체들은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늦어도 8월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유예 방침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숙유기질비료 생산업체들이 참여하는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서 제품 제조 시 발효(15일)기간과 후숙(60일)기간을 포함, 75일을 생산 기간으로 두도록 해 이 기간을 감안하면 8월이 내년 초부터 농가에 공급할 부숙유기질비료 원료인 가축분뇨를 수거할 마지노선인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혹시라도 법 적용이 유예되지 않을 경우 대기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는 생산해 놓은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돼 가축분뇨를 수거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와 관련 박홍채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미 대기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한 업체들도 측정 결과 암모니아 배출 허용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방지시설 효과에 대한 의구심에 아직 시설 설치에 나서지 않은 업체가 많은 상황”이라며 “대기환경법을 내년부터 바로 적용할 경우 많은 업체가 부숙유기질비료를 판매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정부가 법 적용 유예 여부라도 빠르게 공식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이사장은 이어 “정부에선 최소한 업체들이 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가 검증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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