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수입주류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생산자 단체주류의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전무, 비상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개방에 대비 농민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림부의 추천을 받아 실시되고 있는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농민.생산자단체 주류산업이 재경원 및 국세청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해 살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특히 최근에 개정된 주세법 사무처리규정상에 ‘농민.생산자단체 주류'로이름만 올라 있을 뿐 판매관리 부분에 있어서 수입양주는 판로를 대폭 완화해 주는 반면 농민.생산자단체 주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아농민이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하여 제조하는 주류의 육성에 대한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특히 법적으로도 도.소매에 대한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민.생산자단체 주류제조업자들은 자생력을 갖기 위해 모든 노력을 동원, 술 홍보및 판매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일선 세무서에서는 도매만 하도록 요구하고, 주류도매상들은 취급해 주지 않아 제조장들이 스스로 전국을 누비며 도소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과정에서도 술을 받아주는 업소에서 영수증 발부를 꺼려하는 관계로 ‘불법주류’로 간주되기 일쑤인데다 다행히 술을 팔았다 하더라도 매출실적을 꾸미기 위해 주류도매상에 세금계산서를 주문하면 50~80%의 고주세외에자료대가로 15~20%의 떡값을 줘야 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와 관련 농민.생산자단체 주류제조업체들은 업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3월 초순에 모임을 갖고 관계요로에 어려움을 호소, 활로를 모색키로 할방침이다.<안용갑 기자>발행일 : 9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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