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GMO반대전국행동과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일 오후 2시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GMO의 위해성 심사를 면제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GMO반대전국행동과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일 오후 2시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GMO의 위해성 심사를 면제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유전자가위 등 ‘신규 조작’
‘사전검토’ 통해 절차 완화 
산자부 개정안 반대 잇따라

시민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공청회서도 고압적 태도 ‘무시’
“개정안 폐기하고 규제 강화를”

GMO(유전자변형식품) 규제 완화를 막아야 한다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GMO반대전국행동과 전국먹거리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일 오후 2시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MO 규제 완화 반대를 촉구했다. 

산자부는 지난 5월 26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GMO반대전국행동을 시작으로 먹거리, 생협, 농민, 학부모, 환경, 종교 단체들은 연이어 입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유전자가위 기술 등 신규 유전자조작(유전자 편집)의 경우 사전검토를 통해 각종 승인과정을 면제해 규제 없이 허용하는 건 그동안 친환경농업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요구해온 GMO 승인 심사 강화와 GMO 표시제도 강화와 정반대의 정책방향이다”며 “지금도 GMO 수입 농산물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는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고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GMO를 허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전했다.

특히 기자회견이 진행된 이날은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는 날로 GMO반대전국행동은 생협·농민·환경·종교 등 255개 단체와 622명 시민들의 성금으로 ‘산자부의 GMO 규제 완화를 시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신문광고를 개재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은 GMO 상업화를 추진하는 일부 산업계와 학계의 이익을 위해 시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GMO 규제 강화와는 정반대의 내용인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졸속 수준인 사전검토제가 시행되고 인해 각종 절차가 생략, 완화돼 GMO 수입량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농지 오염, 지속가능한 식탁 위협, 생태다양성 축소, 표시제 미비와 식량자급률 하락 등으로 인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시민사회는 유전자가위 등을 활용한 새로운 GMO는 ‘사전검토’를 통해 기존 절차인 위해성 심사, 수입·생산·이용 승인 등의 절차 등을 면제하는 취지의 산자부의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시민사회는 “여태껏 산자부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개정안 준비 과정에 시민 의견 수렴은 없었고, 산자부와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한 지난달 29일 공청회에서는 무효라고 의견을 말하는 시민들을 고압적 태도로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산자부는 올 가늘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계획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도 부족한 판에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산자부는 문재인 후보시절 GMO 표시제 강화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겠다고 한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GMO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폐기하고, 시민들의 의견대로 GMO 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허술한 국내 GMO 승인 절차와 GMO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식품표시제도는 이미 수차례 지적됐던 부분이다. 2018년 GM감자 안전성 심사 과정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감자생산업체인 심플로트는 2016년 2월 식약처에 GM감자(SPS-E12)의 안전성심사를 신청했고, 식약처는 안전성 심사위원회를 통해 8차례에 걸친 심사를 벌였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위해성 심사를 거쳐 식약처는 2018년 8월 GM감자 수입 승인 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하며, 수입 승인 이유에 대해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GM감자 개발자인 카이어스 로멘스 박사가 ‘판도라의 감자: 최악의 GMO’라는 책을 통해 그 위험성을 폭로하면서 최종적으로 GM감자의 수입 승인은 보류됐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애초에 식약처 심사가 제출 자료 중심의 기계적인 심사에 불과했고, 인체·위해성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공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GMO 승인 심사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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