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양돈농가 대상 행정명령
위반 땐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에서 채취한 청예(풀)사료 돼지 급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멧돼지와 오염지역 매개체로 인한 양돈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외 역학조사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오염 지역에서 채취한 청예사료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위험이 높은 상황이란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라트비아(2014년)와 루마니아(2018~2019년)에서 청예사료 급여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됐으며, 현재 EU와 체코에서 청예사료를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토대로 농식품부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차량 및 오염우려물품 등에 대해 해당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축산관계시설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해 지난 5월 26일부터 전국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멧돼지가 발생한 14개 시군 산 청예사료 급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14개 시군은 △가평 △연천 △파주 △포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춘천 △영월 △양양 △강릉 △홍천이다.

만약 이러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농식품부는 양돈 농가 방역실태 점검 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양돈 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에서 채취한 청예사료 돼지 급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시행 및 홍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는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지역 양돈 농가에서 진행 중인 시설 개선 공사 현장에 대한 차단 방역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및 위험지역 양돈 농가에서 방역 시설과 사육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각종 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공사 인력과 기자재 반입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강원남부, 경기 양평, 충북북부권역, 경북북부권역 농가를 대상으로 △양돈장 내 공사 및 기자재 반입 시 관할 시군 사전 신고 △돈사 공사 작업 시 돈사 비우기(불가피한 경우 돼지 격리 조치) △기자재 운반 차량 및 적재 품목 소독 △돈사 내 외부물품 반입 금지(불가피한 경우 ‘기자재 반입시 방역수칙’ 준수) △모돈, 후보돈 이상 여부 매일 임상 예찰 및 의심 시 즉시 신고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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