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지 불법적 이용 차단 시급”
한국농축산연합회 촉구 성명

농해수위 개정안 심의 돌입
5월 내 논의 마무리는 불투명

국회에서 농지법 개정 논의를 앞둔 시점에서 농민 단체들이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12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위성곤)를 열고 16건의 농지법 개정안을 비롯한 20건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한다. 농지법 개정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앞서 3월 말 정부가 발표한 ‘농지관리 개선 방안’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농해수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소위에서 농지법 개정안 심사 논의가 시간이 부족하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후속 회의 일정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전언이다. 12일 소위에 이어 추가 소위 개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농지법 개정 논의가 5월 내 국회에서 매듭지어질지는 불투명하다. 11일 현재 인사청문회 국회 인준을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법안 처리 본회의 일정에 따라 추가 회의 일정 등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달 내 법안 처리 여부가 달려있어 법안 심사 일정이 빨라지거나 아니면 늦출 가능성 등이 있다.

이런 가운데 농민 단체들은 여야의 개정 논의에 촉각을 세우면서 농지 투기를 막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30개 농업 관련 단체들이 모인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에서 “국회 농해수위의 빠른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 논의를 통해 농지의 불법적 이용을 방지하며 농지로써만 이용되고 농업인만이 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축산연합회는 “농업인은 삶의 터전인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현실과 그에 앞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의미할 정도로 50%에 가까운 비농업인 농지 소유 현황,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 및 직불금 수령 목적의 불법적 농지 임대계약 문제가 이번 ‘농지법 개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어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제재조치가 적극적으로 시행돼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농지를 보유하고 이용하며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변화하는 전환점이 돼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법의 개정이 영농 목적의 농지거래를 저해하거나 기존 농업인에게 또 다른 규제로 적용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농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이날 법안 심사에 앞서 전문가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사동천 홍익대 법대 교수, 박석두 GS&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김영호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소위는 위성곤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윤재갑·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정운천·홍문표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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