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협중앙회는 16일 지역농협 조합장 17명으로 구성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정책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농협중앙회는 16일 지역농협 조합장 17명으로 구성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정책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한병도·이개호 의원 등 법안 발의
2·3월 연속 법사위 문턱 못 넘어
농협, ‘추진대책위’ 출범해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걸려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21대 국회에서 한병도·이개호·김태호 국회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2020년 9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2020년 11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갔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법사위 제2소위에 상정됐지만, 지난 2월과 3월에 연거푸 부결되는 등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세액공제의 경우 10만원까지는 전액이고, 1000만원까지 16.5%, 3000만원 초과분 33% 등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 지자체 재정에 일조하는 동시에 답례품을 통한 농특산물 소비도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일본 고향납세제도 현황과 우리나라 적용 방안(2019)’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고향사랑기부금 지불의사금액이 1인당 평균 9만9146원으로 추정됐다.

이를 만 19~65세 국민이 모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기부금 규모가 3조4442억원에 달하고,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면 1조7129억원으로 분석됐다. 또한 답례품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지역농산물 43.6%, 지역 축산품 10.5%, 지역 수산물 6.6% 등으로 농축수산물을 희망하는 비율이 60.7%에 달했다. 이 기준으로 하면 농축산물 답례품 규모가 최고 56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지난 16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지역농협 조합장 17명으로 구성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대책위원회’를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유찬형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농촌지역의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소멸 위험 지역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은 지방재정 보완과 농업 농촌 활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 건의하는 방안을 결의했다.   

한편, 지난 2008년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는 2018년 5조1271원, 2019년 4조8754억원이 기부돼 지자체간 세수 격차를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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