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등 시설 파손ㆍ돼지 폐사로농가당 수 백만원대 피해 불구 축사면적 1800㎡이상 보조 없어 태풍 매미로 인한 경남 일원과 경북 영천 등지의 돈사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특별재해지역 선포에도 불구하고 축사면적 1800㎡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융자와 자부담 외 피해 보상이 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최근 대한양돈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태풍 매미 피해현황에 따르면 전남 장흥·보성을 비롯, 경남 창원·울산·김해·하동·고성·산청·양산과 경북 영천, 제주지역 등 11개 지부에서만 총 179개 농가가 축사 파손과 돼지 폐사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집계 됐다.특히 경남 김해와 고성, 울산 등지와 경북 영천지역이 피해가 커 김해의 경우 퇴비장, 윈치커턴, 천정 슬레이트, 사료창고 등이 완파 또는 반파되는 등 모두 54농가가 피해를 입었으며, 고성 24개 농가, 울산 21개 농가를 비롯해 경북 영천도 29개 농가가 시설파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피해가 가장 컸던 대한양돈협회 김해지부에 따르면 비피해가 많았던 함양과 영천 등지와는 달리 김해지역은 바람에 의한 피해가 많아 대부분의 양돈농가에서 35m정도를 수리하는데 약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윈치커턴이 찢어졌다.또한 평균 50~100평 정도의 퇴비사의 경우도 지붕 70~80%가 날아가는 등 양돈농가들 대부분이 최소한 5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특히 김해지역은 태풍이 지나간 후 평균 4일에서 5일간 이어진 정전으로 인해 사료와 물급이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피해도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농림부는 이들 지역을 지난 22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했지만 막상 양돈농가들에게 그림의 떡이다. 이는 농업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단가에 따르면 재해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축사면적이 1800㎡이상이 될 경우 국고나 지방비에 의한 보조를 한푼도 받을 수 없고, 자돈 6만2000원과 육성돈 13만9000원의 피해보상이 고작이다. 2000㎡ 이상 축사에 대해 피해보상이 되지 않았던 지난해 김해 한림지역의 한 양돈농가는 지난해 루사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돈입식자금 4만원을 받은 것이 고작이었다. 이에 이 지역 양돈 관계자들은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상대상을 현실화하고, 특히 장기간의 경기불황으로 농가들이 담보능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 등이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 없이도 피해농가들이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