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정부, 수입위생조건 행정예고
국회 심의·서식 협의만 남아
한우협 “최근에도 광우병 발생
자국 산업 보호대책도 없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일 아일랜드·프랑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행정예고 했다.

아일랜드·프랑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행정예고는 수입허용절차 8단계 중 7단계(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에 해당한다. 농식품부가 오는 29일까지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서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심의 절차를 완료하면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가 확정된다. 이후 마지막 8단계인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과정을 거치면 수입 절차가 완료된다.

이를 두고 전국한우협회는 최근에도 해당 국가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보호대책 없이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2000년대 유럽을 강타한 광우병 파동 당시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발병률을 기록한 나라로, 2013년과 2015년에 이어 지난해 5월에도 광우병이 발생했다. 프랑스도 2011년과 2016년 재발한 국가다. 여전히 광우병에서 안전하지 않은 국가의 쇠고기 수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 건강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난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우협회는 또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보호대책 없이 쇠고기 수입을 추진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우협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유럽산 쇠고기 수입 시 한·육우 영향분석에서 10년 후 한우산업 생산액이 최고 32% 줄어들고 국내 농업생산액은 연평균 2조7000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아일랜드산과 프랑스산 쇠고기의 수출물량이 많지 않아 국내 쇠고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쇠고기 수출량은 각각 22만 톤, 55만 톤이지만 수출량의 97%를 EU 회원국으로 보내고 있다. 또 광우병 우려에 대해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한 쇠고기에 한 해 수입을 허용하고 특정위험물질과 내장·분쇄육·가공품은 수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국제기준 보다 강화된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럽은 2000년부터 동물성 원료를 사료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최근 발생한 광우병은 나이든 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정형 BSE로 수입기준을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광우병 발생) 위험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 “두 국가는 수출물량의 대부분을 EU 내 국가와 교역하고 있다. 지난해 개방한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에서 보듯이 유럽산은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질이 아니라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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