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종별 특성 반영 안돼 양돈분야 적용 ‘무리’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자조금법)이 축종별 현실과 동떨어져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대의원 선출 세부사항에 합의한 양돈분야의 경우 모든 양돈농가에 선거권이 부여되면서 대의원 출마자 자격문제가 불거지는가 하면, 법률상 정해진 거출금의 수령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의원 출마자 가격논란은 30두 이상의 양돈농가에게만 대의원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던 당초 안이 기본권 침해라는 법적해석에 따라 전체 양돈농가로 바뀌면서 투표권만 있으면 출마가 가능해져 자칫 대의원회의 대표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현행법상 거출금도 축종별로 축산단체에 지급하도록 돼 있어 2개 축산단체가 생산자로 참여하고 있는 양돈자조금은 거출금을 둘러싸고 양 단체가 대립구도를 형성할 경우 거출금을 나눠 지급해야 하는 해프닝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특히 농림부가 이에 대해 현행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양돈의무자조금을 시행하고 차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시행 전에 법률을 수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자조금을 둘러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이와 관련, 양돈관계자들은 “자조금관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위원회를 법인체화 해 거출금을 직접 관리하도록 기틀을 마련하고 자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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