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림부가 국가가 지정한 제1종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농가가 부담하도록 해 양돈농가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최근 고시된 종돈장방역관리요령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전염병에 대해 종모돈, 종빈돈 등 번식돈군은 반기별 1회 이상, 양돈장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후보모돈 등은 분기별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검사수수료를 가축 소유자가 납부하도록 했다.그러나 양돈농가들은 구제역과 돼지콜레라는 국가가 제1종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한 것으로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수수료를 농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질병의 검사수수료는 이미 양돈협회 등이 정부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농림부가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자금이 소요되는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마저 낳고 있다. 지난해 3월 고시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에 따른 검사비용은 구제역의 경우 두당 검사비용이 6200원, 돼지콜레라 4200원, 돼지오제스키병 4700원.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검사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여론과 같이 예산 확보가 어려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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