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자조활동자금 설치를 위한 공동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일, 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선거권자, 선거구, 선거일 등에 대한 대의원 선거 관련 주요원칙에 합의했다. 특히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 선거권자를 30두 이상 사육농가로 한정키로 했던 규정이 선거권 제약으로 기본권 제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 사육두수에 관계없이 투표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선거권자는 당초 예상 1만870호에서 1만5640호로 늘어나게 된다. 선거일은 유효투표수 미달 선출구의 경우 익일까지 한해 연장한다는 조항에 따라 오는 11월 12일을 투표일로, 미달할 경우 13일까지 연장되고 투표참여인원을 정한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 7조 4항에 따라 한명이 출마하더라도 무투표 당선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표권자 선정과 함께 진통을 겪었던 투·개표 장소는 1선거구 1개표소를 원칙으로 양돈협회지부와 지역축협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되 자율적인 합의가 안되는 지역은 실무단 중재에 이어, 중재마저 안될 경우 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조정키로 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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