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의 ‘술 판매 전문점’ 도입과 관련 전통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제조장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배경은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향락풍토 개선 및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술 판매업소 제한을 위한 ‘술 판매 전문점(Liquor Store)’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실무추진반 구성에 농림부는제외시켜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술판매전문점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자유롭게 술 판매를 해왔던 구멍가게,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는 술 판매가 금지되고 술판매전문점 면허를받은 업소에서만 술 판매가 가능해 진다. 특히 전통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 제조장이 이에 관심을 보여야 할것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같은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주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관부처인 재경부와 국세청 등과의 협의를 착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주류시장에서 판로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전통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 제조장의 주류가 이같은 정부의 주류 유통구조 개선에 포함되지 않고서는 업계의 발전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현재 사실상 자유화되어있는 술 소매 제도를 개혁, 술을 아무 데서나 살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면서 “5년 정도의 대 국민 홍보기간을 둔 후 술판매전문점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실무추진반 구성에는 농림부가 빠진 상태로 재경부, 국세청,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관으로 되어 있다.<안용갑 기자 ahn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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