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콩의 수입증가에 따라 사용여부에 대한 제품표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에 따르면 유럽연합(EU)등이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표기를 본격화하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돼 표기의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표기의무화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 식생활과 밀접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콩의 경우 된장·간장등 장류와 두부, 식용유, 과자용으로 연간 1백60여만톤이 소비되고 있는데이중 39만톤(97년 기준)이 유전자변형 콩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라면업계가 콩라면을 개발해 집중 유통시키고 있는데 이들 제품도 유전자변형 콩이사용되고 있다는 것. 유전자변형 콩 수입은 주 생산국인 미국 등에서 집중적으로 재배되기 때문으로 EU 등에서 표기문제를 공식제기할 움직임이어서 WTO의 최대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 회원사들과 두부제조업체 식용유, 라면업계대부분이 수입콩에 의존하고 있으나 유전자변형 콩 사용여부는 표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들은 유전변형 콩의 인체유해 여부를 떠나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제품표기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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