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5월 29일부터 농·식품 잔류농약 ‘포지티브 시스템’을 시행하는 가운데 농림부가 수출농가와 업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포지티브 시스템은 잔류농약 허용기준 리스트를 정하고 허용기준 초과 품목은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 잔류농약 허용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성분도 일률 기준치 0.01ppm이 적용된다.
문광운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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