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튀밥·누룽지업체 ‘양곡카드’ 의무화

▶정부 부정유통방지대책 마련 내년부터 가공용 정부미 일부가 쌀가루로 공급된다. 또한 단일 곡종으로 공급되는 쌀 튀밥(뻥튀기)과 누룽지 업계의 양곡 전용카드 사용이 의무화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공용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종합대책’을 12일 내놓았다. 정부는 매년 의무 수입되는 MMA 쌀의 일부를 가공용으로 공급한다. 대부분 중단립종(90%)과 장립종(10%)을 혼합한 ‘합성미’로 쌀과자 튀밥 누룽지 업체는 단일 곡종이다. 떡과 떡볶이, 쌀과자 튀밥 누룽지 막걸리 등의 500여 업체가 연간 9만여 톤을 사용하고 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뻥튀기와 누룽지 업체(53개)에 대한 양곡카드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는 쌀 매입부터 거래처별 판매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부정유출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이다. 양곡카드 성실이행 업체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과 단속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다음은 떡 업체의 쌀가루 공급이다. 내년부터 시범 시행하는데 미분 업체의 가공능력과 업계 수요조사, 제품 적응시험, 표준규격, 적정 가공비 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즉시 시행하되 제도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문광운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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