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22개 농약 허용치, 품목별로 따로 정해

▶GAP 표준지침서 보완도 내년부터 인삼 잔류농약 허용기준치가 세분화된다. 또한 인삼 GAP 표준재배 지침서에 예정지 관리에서 수삼 수매·저장 등 수확 후 관리와 재해대책, 생리장애 등의 보완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은 최근 ‘인삼 GAP 표준재배법 개정안 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검토했다. 잔류농약 기준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삼 잔류농약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를 적용한다. 개정안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DDT와 BHC 퀸토젠 프로시미돈 카벤다짐 등 22개 농약에 대한 수삼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홍삼농축액 등의 품목별 허용기준을 별도로 규정했다. 수입 인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BHC의 잔류허용은 수삼 0.01ppm, 건삼과 홍삼이 각각 0.05ppm, 인삼·홍삼농축액 각각 0.1ppm이다. 퀜토젠은 수삼 0.1ppm, 건삼·홍삼 각각 0.5ppm, 인삼·홍삼농축액 각각 1.0ppm이다. 인삼 GAP 표준재배 지침서는 재배환경과 수삼의 품질이 신설되고, 예정지 선정와 수확 후 관리, 재해대책 등은 보완됐다. 수삼 품질의 경우 크기와 모양 내용조직 색택 표피 상태에 따라 특·상·보통으로 구분하고, 수분(15% 이하)과 비소(1.5mg/kg 이하), 중금속(10mg/kg 이하), 회분(5% 이하), 보존료 인공색소 표백제 불검출 등의 규정을 정했다. 포장 거래단위도 5가지(0.75kg, 1.5kg, 10kg, 15kg, 20kg)로 세분화했다. 수확 후 관리는 그늘진 곳에서 건전삼과 피해삼 및 크기별로 구분하여 골판지 박스에 넣어 포장하고, 저장은 저온(3∼8℃)에 보관토록 했다. 재해대책은 설해와 고온장애 습해 냉해 등의 원인과 대책이 보완됐다. 농진청 작물과학원 인삼약초과 강승원 실장은 "이번 지침서는 관련 기관단체 심의와 식약청 잔류농약 기준확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광운moonk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