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규정 없는데다 사후관리 제대로 안돼.. 미인증 불량제품에도 마크 사용 ‘공공연’

☞ “전품목 인증제 도입 소비자 불신 없애야”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제’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더욱이 업계가 규정을 위반해도 처벌규정이 없는 점은 시급한 개선사안으로 지적된다. 안상교 ㈜늘푸른 사장은 최근 개최된 ‘2005 한국김치산업활성화 세미나’에서 “전통식품인증제도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 검사를 거치지 않은 제품에 품질인증마크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사장은 특히 “품질인증제도의 본질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우수상품에 대해 인증을 해주는 것”이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일부 품목에 대해 인증 받은 후 인증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에도 ‘물레방아’ 마크를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사장이 제기한 문제는 전통식품 인증을 받은 제품의 품질조사가 6개월마다 이뤄지는 점과 부분품목 인증 허용, 표준규격에 어긋난 업체의 처벌규정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다. 안 사장은 “일부 불량제품의 인증표지 남용으로 전체 인증제품이 한꺼번에 저질품목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또한 부분품목 인증으로 생긴 불신해소 방안으로 전 품목 인증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안 사장은 “품질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는 어떤 경로로든 수입 농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인증 후에도 끊임없이 관리해야 자격이 유지되는 상벌규정 제도화가 필수”라며 “한국식품연구원은 식약청의 ‘식품위생마크 관리법’과 경기도 ‘G마크’ 관리방식을 벤치마킹하는 등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전체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식연 표준화연구팀 염광빈 연구원은 “그동안 6개월마다 실시하는 품질검사에서 표준규격 위반업체가 없었을 뿐으로 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 가운데 불량 제품이나 인증마크 허위표시에 대해 농림부에 신고하면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농림부 식품산업과 김영수 사무관은 “농업육성 취지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처벌규정은 없지만 불량품이 발생하면 시정조치로 지도 관리한다”며 “내부적으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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