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노린 홈파라치 기승 농가피해 급증속대법 ‘전주비빔밥 재료 약효 게재’ 무죄 판결식품위생법상 효능표시 금지 규정 개정 여론 농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농·식품 효능표기 허용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식품으로 허가받은 상품의 의약적 효능 표기를 금지한 현행 식품위생법 11조와 시행규칙 6조를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규정으로 농가의 홈페이지는 신고 포상금(3만원)을 노린 홈(식)파라치들의 먹이감으로 전락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이 전주비빔밥 재료의 인터넷 효능표기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내림으로써 식품위생법 규정의 실효성은 상실됐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전주의 식당 운영자가 자체 홈페이지에 미나리 등 재료의 약효를 게재하다 허위 과대광고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것.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의자가 비빔밥 재료인 콩나물과 쑥갓 미나리 표고 등의 질병 예방효과 표현을 사용했지만 전체적으로 특정질병 치료·예방 등이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비빔밥의 홍보에 주안점이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가들은 규정을 모르고 해당 품목의 판매촉진과 홍보를 위해 효능과 관련된 동의보감 내용이나 관련기사 등을 게재하는데 신고와 함께 범법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법규위반 농가나 업체가 고발되면 조사를 거쳐 위반사실 확인과 함께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시·군·구청에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지시를 내린다. 더욱이 농가들은 농·식품의 일반유통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 인터넷 판매를 확대하고 있어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유명 김치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에 효능을 표기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인터넷 판매 의존도가 높은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는 전국 700여 회원농가의 피해가 커지자 최근 효능 효과광고를 금지하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즉각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농업인이 자체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출처와 저자 연도 페이지 등 참고문헌과 관련기사의 인용방식 허용을 주장했다. 또한 자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장병수 회장은 “정부가 소비자 보호 명목으로 농업인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출처와 근거를 밝힌 효능효과 광고의 홈페이지 허용”을 촉구했다. 장 회장은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법률 개정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광운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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