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경감·세제 지원·진입규제 완화 급선무”

우리 술의 산업적 육성을 위한 지원법 제정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술의 등록과 제품개발, 생산, 판매, 수출은 물론 제조기술, 포장, 용기, 저장 등의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해 육성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우리술의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소비자보호를 위한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설치도 제기됐다.

·일시 : 2005년 8월 10일(수) ·장소 :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주최 : 국회 이상배 의원실 ·주관 : 한국농어민신문 #개회사/ 이상배 국회의원 “우리 술산업 발전 초석 되기를” 오늘 공청회는 우리술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을 통한 전통주 육성의 기본계획 수립과 원료의 공급, 자금지원, 제조기술의 개발보급, 세제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정책의 근간을 마련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술 소비확대와 문화 관상품화로 해외시장 개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가 우리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전문가들과 업계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기대합니다. #축사/ 박홍수 농림부장관 “범국가적 전통주 복원 노력을” 세계 어느 나라든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는 술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마실 거리가 아니라 민족의 문화요, 생활양식이자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술 육성지원 법’ 제정 공청회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많은 법률 가운데 우리술 육성지원법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술 실상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전통주를 회복하고 널리 보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전통주 복원과 발전에 범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격려사/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우리 전통주, 세계명주 반열에”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우리만의 멋과 맛을 지닌 전통적 비법을 간직한 술들이 빚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전통주는 다양한 종류와 훌륭한 맛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계적으로 개발 홍보되지 않아 다른 나라의 술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전통과 삶의 애환이 담긴 전통주를 육성 발전시키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전통주의 뿌리를 찾고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며, 유통인프라 등 제반 여건을 갖춰 나간다면 얼마든지 세계 명주들과 겨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해설 “농림부 우리술 지원 근거 마련, 품질인증·조세감면 조항 담아” 법의 목적(제1조)은 우리술 산업을 육성하여 전통주와 민속주 등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상품성제고와 공정한 거래의 실현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정의(제2조)는 국내 농산물을 원료로 예로부터 전승돼온 고유의 맛 향 색깔이 나도록 빚는 술로 정했다. 종류(제3조)는 전통 민속주와 지역특산주, 농민주 등이다. 우리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제2장)에서 제조업 육성(제5조)의 경우 관계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후 농림부 장관에게 등록토록 했다. 우리술의 생산개발과 전문판매점 설치운영, 수출촉진 등을 위한 농림부 장관의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제조기술의 개발·보급(제7조)도 농림부 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제조기술 포장 용기 저장 및 제조기계 등에 관해 연구 개발토록 했다. 우리술의 품질관리(제3장)는 우리술의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품질인증제도(제9조) 실시가 우선이다. 이와 함께 품질인증제 및 교육훈련 실시 등을 위해 연구시험과 품질향상 기능의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조업자 스스로 우리술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자체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술 협회를 품질관리기관으로 지정(제11조)했다. 지정을 원하는 자는 품질인증에 필요한 지정기준 절차와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부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훈련(제13조)의 경우 농림부가 우리술 제조기술 등의 보급과 품질관리를 위해 농업인, 생산단체 관계자, 제조업자, 유통업 종사자, 공무원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술심의위원회(제15조)는 우리술 지정 및 제조업 육성과 표준규격 제·개정, 품질향상, 홍보 판매촉진 사항 등을 맡는다. 또한 홍보전시관 설치 등의 특례(제18조)를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세법, 조세감면법, 지방세법에 따른 조세감면(제19조)을 규정했다. ■우리술 육성지원법 제정을 위한 제언 “계약재배로 원료 안정적 확보, 판매처 늘려 연중소비 유도를” 우리술의 특징은 지역 농산물과 물을 원료로 전통 제조기술로 생산돼 지역에서 소비되는 ‘지역산업’이란 것이다. 생산규모는 2003년 민속주 45개와 농민주 121개로 전체 주류출고량의 1.17%, 매출액의 0.46%에 그친다. 조사결과 생산업체의 직면과제는 과도한 세금(80.0%)과 자금부족(40.0%), 판매부진(34.7%), 제조방법 규제(15.8%), 기술부족(11.9%) 등이다. 우리술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가격이 비싸고(49.7%), 뒷맛이 깨끗하지 않으며(44.9%), 맛이 없는(31.7%) 순으로 나타났다. 구입목적은 선물용(55.9%)과 제사용(18.2%) 등의 특수용도가 대부분이다. 우리술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원료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한 계약재배가 요구된다. 다음은 수요확대와 연중 소비다. 1차로 지역문화와 결합한 판로확보에서 대소비지 판매로 늘려가는 방안이다. 연중소비를 위한 주질 고급화와 해외박람회, 품평회 참가로 적극 홍보해야 한다. 일본 ‘나리마사(成正) 트러스트 음양회(飮釀會)’는 좋은 사례다. 토야마현 나리마사주조(成正酒造)와 기능자, 애주가가 연대한 것으로 86년 시작됐다. 참가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원료 쌀과 산도 등의 품질을 지정해 양조장에 주문하면 공급하는데 축제문화로 향상시켰다. 회원은 700명으로 양조장과 주민과 문화가 연대해 효과를 보고 있다. 다음은 품질향상과 비용절감이다. 비용은 주세경감을 통한 생산비와 유통비용 절감, 지역특구제도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 등이 요구된다. 또한 홍보와 판매촉진, 연구개발도 확충돼야 한다. 이는 지역축제 등 문화와 연계한 판촉 상설전시 판매장 설치, 농업 유통업 문화 관광 등과 연계한 ‘지역클러스터’ 구축이다. 신제품 개발과 국내외 시장조사는 물론 품질검사, 관리, 연구개발, 판촉, 표시단속 등을 담당할 제조자협회 설립과 우리술 종합관리체제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종합토론 ㆍ토론자 : 정명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좌장), 최대휴 농림부 식품산업과장, 문창용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장, 정헌배 중앙대 산업경영대학원장, 안병학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박록담 한국전통주연구소장, 김창수 한국전통민속주협회 회장, 임익재 한국복분자주제조협회 회장, 조정형 한국전통식품명인협회 회장, 권혁준 농업회사 ㈜두레양조 대표 약주 주세 5%, 증류주 30%선으로 인하주류 제조 방법·면허 조건 다양화 필요전통식품 명인 후계자 양성·지원 관리를통상마찰·공정거래 위반 안되게 신중히 ▲정명채=오늘 공청회에서 종가세 체제의 종량세 전환이 제기됐다. 영세업체 난립과 품질저하로 손익분기점 이하 업체가 많고 유통구조 개선과 품질제고 기술개발 및 소비자 선호제품 생산 주장도 나왔다. 법률안에서 용어의 정의는 신중하게 정리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소 극복과 신뢰제고 및 품질인증제도 등이 논의됐다. 일본에 있는 이동재팬이 막걸리와 복분자주, 매실주 등의 우리술을 연간 100억원 어치 수입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지적 사항은 불량률을 낮춰달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술이 고급화되면 수출시장은 있다. 농림부가 지자체 참여를 통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성공요소다. 세제개혁과 지원 및 제조 면허권의 지자체 이양도 포함된다. 우리술은 맥주나 포도주처럼 일반화되지 않고 고유의 특성이 있는 만큼 성장 가능성도 높다. ▲최대휴=전통주 육성정책은 우선 우리농산물을 이용하고 전통 제조방법에 기초해야 한다. 전통주 주세조정과 주세법 관련 규정 등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한 경쟁 상대국과의 비교 가능한 수준으로 인하 또는 완화해야 한다. 전통주 육성의 통합관리는 술 산업 육성의 우선 과제다. 이제는 조세개념이 아닌 농산물 가공과 식품산업 육성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법률안 이외에 유통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정부 연구관리기능 통합, 지자체의 지역 전통주산업 육성 및 식문화를 겸한 관광산업 육성정책이 검토해야 한다. 법안에서 우리술 정의(제2조)가 법률 용어로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술은 결국 농산물 가공산업이므로 주세법을 개정해 각 기관 추천 제조면허의 농림부 일원화가 요구된다. 제조기술의 개발보급(제7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는 삭제하고 ‘전통주의 발굴’을 넣어야 한다. 우리술 육성법 제정은 종합적인 육성계획 수립과 생산·소비자 유통 및 외식산업 경영자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면 산업 발전의 큰 기틀이 될 것이다. ▲문창용=토론에서 공통사안으로 제기된 것이 주세인데 세제 지원와 주세경감, 영세율 적용 등이다. 주세정책 책임자로서 곤혹스럽다. WTO체제에서 임의적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술 육성을 위해 민속주 조세감면시 WTO제소 가능성이 농후하고, 통상마찰이 예상된다. 개인적으로 우리술 육성지원법 제정에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의적이다. 현재 주류 출하량의 90%가 소주와 맥주다. 과실주 1.5%, 약주 1.6% 수준으로 육성법 제정으로 타개될지 의문이다. 소비자가 소주와 맥주를 선호하는데다 업체가 영세한 점도 장애요소다. 원료 농산물의 표준화가 안 되고 전문 제조기술이 취약하다. 원료에 따라 술맛이 다르고 생산절차가 투명하지 않은 점은 소비자 신뢰저하와 직결된다. 판촉과 홍보도 미흡한데 이같은 극복과제 해결부터 검토돼야 한다. 법률안에서 우리술 정의가 모호하므로 구체화하고, 품질인증제도는 술이 인체에 이상이 없다는 점이 검증돼야 한다. ▲정헌배=우리술 육성방향은 조세지원에서 국제무역 규범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정의를 확실히 해야 한다. 생산량에 근거한 면세 및 감세율 적용 방안이다. 면세는 발효주의 경우 연간 생산량 5kl 미만, 증류주 2kl 미만으로 하고, 감세기준은 연간 100kl 미만의 우리술 업체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해 주세 50%를 감면하는 것이다. 제조법도 다양화해 진입을 자유롭게 하고 유통은 규제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유통과 마케팅 지원은 사업자 단체를 육성해 품질공인제 도입과 주문자상표 및 공동상표를 허용해야 한다. 일본의 ‘나리마사(成正) 트러스트 음양회(飮釀會)’는 좋은 본보기다. 법률안 용어의 정의에서 우리원료 사용과 전통제조법으로 규정했다. 이는 ‘Our Liquor’이데 일반주류는 ‘남의 술’이 되고, 외국산 원료제품을 차별화 할 경우 통상마찰과 공정거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안병학=전통주의 특징은 첫째 다양성이다. 문헌에 360여 종의 술이 기록됐는데 원료와 부재료, 술 빚는 방법이 모두 다르다. 다음은 기능성이다. 단순한 음주효과에 그치지 않고 건강과 보신을 함께 곁들인 약용주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의학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 연구현실은 기반이 취약하다.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 인력은 10여 명 정도로 연구자체가 일본 술 입국에 영향을 받은 것이어서 현실 적용에 한계가 있다. 미생물의 경우 누룩에서 분리해 현실에 적용할 수조차 없는 단계다. 발효기작도 과학적 기초연구가 미흡하다. 품질관리지표는 술의 과학적 연구 이후에나 가능하다. 표준이 되는 지표 술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장의 연구기술 인력이 절대 부족하므로 이들의 양성이 필요하다. 법률안 7조~9조 전문연구기관 설립을 규정했는데 먼저 우리술 육성에 대한 종합그림을 그린 다음 진행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101년을 자랑하는 국가 주류종합연구소에서 박사급 인력 45명과 외부 연수생 120~150명이 연구한다. 현 단위 연구소도 운영되고 있다. ▲박록담=술은 소비자가 만든다. 우리술 육성법은 소비자를 감안하고 10년에서 50년 후를 대비해 입법화해야 한다. 용어의 경우 ‘우리술’보다 일반적인 ‘전통 민속주’가 적당하다. 농민주도 단순 농가생산 판매가 아닌 주세법의 민속주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00% 국내산 농산물 사용과 고유의 발효제(누룩)사용 의무화, 각종 화학첨가물 사용(조미) 금지, 주류 제조면허 완화, 의무시설 최소화 및 일반인의 참여허용 등이 요구된다. 획일화된 제조기법과 공정 및 첨가물에 의한 ‘조미주’로는 다양한 소비자 기호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다양한 주종과 전통 제조기법에 의한 주류생산을 허용해야 경쟁력 제고와 주질 향상 및 국제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다. 농민주 면허에 도시인 참여를 허용하고 주류제조 방법과 면허조건도 다양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종 첨가물과 향신료를 사용하고 순수발효에 의한 자연의 향과 맛으로 조미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수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일반인들에게 전통주를 이해시키고 문화전반에 걸친 인식을 고취시키면 대중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김창수=민속주의 급선무는 주세 개선이다. 현재 주세는 탁주 5%, 약주 청주 과실주 30%, 증류주 72%다. 국산원료 100%인 민속주는 약주 5%, 증류주 30%를 적용해야 우리 농산물 사용취지에 부합된다. 다음은 저가 원료공급이다. 주원료인 쌀의 경우 현재 대한주류공업협회에 저가의 정부미를 판매하는데 민속주협회에도 공급해 가격경쟁력을 제고토록 해야 한다. 주류용도 표시는 현행 ‘가정용, 업소용, 할인매장용’ 3가지인데 소규모 업체에서 비효율적이다. 민속주협회 회원사는 ‘민속주’로 통일할 것을 제안한다. 민속주의 홍보전시관 설립도 중요하다. 후세에 계승돼야 하는 전통문화인데도 역사와 지방별 제조방법, 변천사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나 체험관이 전무하다. 다음은 전통식품 ‘명인’ 후계자 양성과 CI개발이다. 지방무형문화재의 경우 전수자와 교육자 육성자금이 지원되나 국가지정 명인은 지원이 없다. 또한 민속주의 인터넷 및 고속도로 휴게소의 특산물 판매장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 ▲임익재=복분자는 올해부터 과잉으로 분석된다. 과실주의 미생물 연구개발도 시급한 과제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미생물 개발 없이는 과실주 발전도 없다. 우리술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산원료 사용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 국내생산 과일은 당도가 낮아 국세청이 요구하는 알코올 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당이 필요하다. 원료를 100% 국산으로 제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술에서 대기업은 제외돼야 한다. 현재 대기업 주류사가 복분자주를 생산하는데 국산 복분자 대량 수매를 홍보하지만 이미 수입준비를 완료했다. 현행 유통구조와 가격을 감안할 때 3~4년 후 농민들은 복분자를 뽑아내야 할 것이다. 품질인증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친환경유기농산물과 토종·무농약 원료 등의 조건이다. 우리술 협회의 농림부, 국세청 등록과 면허, 품질인증 추천권 부여가 요구된다. 우리술의 인터넷 홈쇼핑 통신판매 추진도 협회 역할이다. 유통구조 정비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현재 특정주류도매면허 업자들이 취급하지 않는다. 유통구조 개혁 없이는 발전도 없다. 원자재는 1차 가공공장을 설립하고 반드시 농가 계통구매, 계통출하를 갖춰야 한다.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생산과 소득보장 체제여야 과잉생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조정형=우리술 업체는 해마다 매출이 절반씩 감소할 정도로 침체됐다. 이유는 경쟁력이 낮기 때문으로 원료비와 인건비 비중이 높다. 국산 원료로 일반주류와 경쟁할 수 없는데 가격이 3배나 비싸다. 민속주는 10여 년 전만 해도 희소가치가 있었으나 이제는 면허확대에 따른 제품증가로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영세성을 면치 못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 전체 33개 민속주와 272개 민속주 가운데 152개가 사라질 만큼 위축됐다. 이에 따라 우리술 발전을 위해서는 취약점을 보완하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주세보전과 우리술 전통위원회 신설, 면허통제를 위한 심의기구 및 통합유도가 그것이다. 주세는 국산원료 사용주류에 외국사례를 반영할 경우 알코올 도수 16도 기준으로 200kl(톤)을 탁주 세율(5%)에 맞출 수 있다. 주류면허는 현재 150개로 증가했고 제품도 250종에 달한다. 면허통제가 필요하다. ▲권혁준=주류산업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은 종가세 때문이다. 종가세는 고가일수록 누진세액이 적용된다. 일본과 우리의 포도주 주세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일본은 종량세인데 산토리사의 귀부와인(38만8000원)과 샤토리옹(1만2600원), 데리카 매종(3800원)은 가격이 달라도 종량세로 모두 423원이다. 하지만 종가세를 적용하면 각각 8만9440원, 2810원, 779원으로 경쟁이 안된다. 일본은 농업을 1차 산업이 아닌 고차산업,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각종제도를 발전시켜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 술도 종량세로 전환해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과실주 제조시 국세청에 의무 신고하는 알코올 분(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개정이다. 알코올 도수를 맞추기 위해 대부분 보당하는데 과실자체의 당도로 술이 안되기 때문이다. 일본처럼 7도부터 14도까지 자율 생산토록 하고 알코올 분 표기를 자율에 맞춰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과실주에 생산연도 표기를 의무화하고 다양한 포도주를 생산해 수입와인과 경쟁토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민속주와 농민·생산자 단체 주류의 인터넷 판매도 허용해야 한다. #청중토론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을” ▲송명섭(죽력고 대표)=법률안에서 규정한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과 홍보가 필요하다. 주세인하는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 농민이 생산한 쌀로 빚은 술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제는 정부가 쌀로 빚은 술을 수매해 장기 숙성하면 부가가치도 높고 이것이 WTO를 피해가는 방안이다. 문화제와 명이에 대한 자금지원도 필요하다. “민속주 면세방안 마련해야” ▲박재서(안동소주 대표)=소비자가 찾는 술을 빚는 것은 당연하다. 경쟁이 안 되는 것은 동일한 주세가 문제다. 스페인의 경우 올리브 토속주를 면세한다. 우리는 왜 못하나. 재정경제부에 민속주 면세를 정식 건의한다. 이상배 의원실도 이번 법을 반드시 입법화하라. “농업지원법 염두 제정추진” ▲천금기(둔내복분자주 대표)=이번 법 제정 취지는 농민소득 증대에 있다. 농민이 직접 재배 수확해 빚은 술은 지원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우선 추천하고 기술과 재정지원도 필요하다. 농업 지원법이란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농촌체험·관광과 연계 가능” ▲정재민(㈜와인킷코리아 대표)=인터넷 다음 카페 ‘와인 만들기 동호회’를 운영한다. 동호회를 통한 관광과 농촌체험이 가능한 점을 법 제정에서 감안하기 바란다. 전통주 전시관이나 구청 문화관을 활용해 자가양조 기술을 배우면 효과가 클 것이다. “리큐르도 주세 감면 혜택을” ▲임충빈(서일농원 대표)=농민주 주세인하가 요구된다. 올해부터 소규모 농-임업인, 생산자 단체가 생산하는 과실주의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출고수량 이하에 대해 15% 주세를 적용하는데 여기에 리큐르가 포함돼야 한다. 사진=김흥진 기자 정리=문광운 기자
문광운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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