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배 의원실 주최, 본보 주관 공청회서

우리술산업 육성지원법 제정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정부업무 일원화를 통한 품질관리와 연구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술 육성지원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술 육성지원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주세를 조정해 일반주류와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집중됐다. 지난 10일 국회 이상배 의원실이 주최하고 본보가 주관한 ‘우리술 육성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우리술의 정의와 품질인증제도 도입, 전문연구기관 설립, 협회설립, 홍보전시관 설치 등의 법률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정책분석팀장은 기조발제에서 "안정적 원료공급과 연중소비 유도, 품질제고, 홍보 판매촉진 연구 및 주세경감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에서 연수당복분자주 임익재 사장은 "우리술 용어와 원료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대기업 배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유통구조 개혁 및 계통출하 계통구매 방안"을 주장했다. 권혁준 두레양조 대표는 "주세의 종량세 전환과 알코올 도수의 7∼14도 자율제조 허용"을 강조했다. 김창수 금산 인삼주 사장도 "우리술 주세의 약주 5%, 증류주 30% 조정"을 역설했다. 정헌배 중앙대 교수는 "제조면허를 완화해 다양한 제품개발을 허용하고 품질인증제와 주문자상표부착 생산, 공동상표 등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문창용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장은 "우리술의 세제 감면시 WTO제소 우려를 제기하고 영세성과 홍보 등의 미흡한 현실 타개부터 모색할 것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강조했다. 최대휴 농림부 식품산업과장은 "우리술 산업 육성의 첫째 과제는 통합관리로 이제는 식품산업 유성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제초면허 추천의 농림부 일원화와 연구관리기능 통합" 등을 주장했다.
문광운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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