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쪽마늘·뜸부기쌀·생강 등 23개는 당연사용 품목으로

서산시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행복한 서산’을 적용할 품목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품질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시는 최근 농정심의회 산업분과위원회(위원장 조영호)를 열고 관내 47개 업체가 신청한 77개 품목에 대해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를 심의, 이중 32개 업체 54개 품목을 결정했다. 심의회는 또 15개 업체가 신청한 서산 6쪽 마늘,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서산생강, 서산달래 등 23개 품목도 당연 사용 품목으로 분류해 공동브랜드를 적용키로 했다. 이날 심의회는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 업체들에 대해 생산기술이 우수하고 품질관리 열의도,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등 상표사용에 따른 심사기준 10개 항목에 모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산읍 어랑식품의 ‘웅도 어리굴젓’을 비롯해 서산 생강한과, 서산양란, 서산 6쪽마늘 고추장 등 54개 승인 품목과 23개 당연 사용 품목 등 모두 77개 품목은 이달 중 공동브랜드 선포식을 거친 후 사용승인 증서가 주어진다. 시는 이번 공동브랜드 적용품목 확정으로 우수 농특산물의 소비자 신뢰는 물론 품질과 가격 경쟁력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적용 품목 확정에 따라 공동브랜드가 본격적인 확산 시기를 맞았다”며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광진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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