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 보궐선거 예정

금산인삼농협의 대의원들이 조합장 직선제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금산삼협과 대의원들에 따르면 농협은 전 조합장이 1일자로 사퇴한 가운데 1개월 이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농협은 선거방법을 정하기 위해 최근 대의원(79명) 총회를 개최한 결과 기존 간선제 유지로 결정했다. 집행부에서 직선과 간선, 이사 중 선출이란 3가지 안건을 상정하고 투표한 결과 직선제가 다수를 얻었고, 이에 대한 정관개정 투표에서 부결됐다는 것이다. 조합 총회를 기존 대의원 총회에서 조합원 총회로 변경하고 임원선출도 여기서 결정하는 개정안이었다는 것. 선거제도 변경은 정관개정 사항으로 기존 정관은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토록 규정됐는데 출석인원 3/2 이상 찬성을 얻도록 명시했다. 이날 직선제 개정안건은 출석 대의원 76명 가운데 49표를 얻어 2표가 부족했다. 농협법에서 조합장 선출은 직선제(51조)를 유지토록 했으나 인삼과 사과, 배, 딸기 등의 품목조합은 예외로 자체 정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농협의 해석이다. 인삼은 전국 12개 농협 가운데 개성과 충북조합 이외에는 간선제가 유지된다. 농협 관계자는 “정관 개정 안건은 총회 발의를 거쳐 상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장 선거는 17∼18일 후보등록을 거쳐 29일 치른다.
문광운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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