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제품과 녹차추출물 제품 등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 고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녹차추출물 제품과 대두단백 함유제품, 식물스테롤 함유제품, 프락토 올리고당 함유제품, 홍국제품 등 5개 품목을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에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녹차추출물 제품의 기능성은 ‘항산화 작용’이고, 대두단백 함유제품과 식물스테롤 함유제품, 홍국 제품의 기능성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개선에 도움’, 프락토 올리고당 함유제품의 기능성은 ‘장내 비피더스균의 증식 및 장내 유해균의 성장억제에 도움, 배변활동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 칼슘흡수에 도움’으로 인정돼 이를 표기할 수 있다.
문광운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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