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수확 전 검사를”

유통실명제 도입·연근개념 삭제백삼 보전기간·수분함량 조정도 “인삼의 유통실명제 도입과 수확 전 삼포에서의 잔류농약 검사제도 도입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종열 한국 인삼발전협의회장은 “최근 회의에서 8개항의 인삼 제도개선 방안을 정리했다”며 “고려인삼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인 만큼 정부에 건의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우선 “잔류농약 검사의 경우 현행 유통제품에 국한해서는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며 “수확 전 삼포의 수삼에 대해 검사하면 채굴시기 조절 등으로 안전성 확보는 물론 농가 피해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삼검사제도와 관련해 이 회장은 “지금처럼 전량 검사하는데는 인력과 장비 등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유통실명제’를 도입해 사후관리에 주력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자체검사 제도도 부정의 소지가 있는 만큼 폐지할 것을 포함시켰다. 이 회장은 또 “국내 소비자들의 고년근 선호로 중국산 6∼7년근이 국산 인삼보다 고가에 유통되는데 국제적으로 6년 근만 요구하는 나라는 없다”며 “6년 근과 저년 근과의 효능 차이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만큼 연근개념 삭제”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1년으로 규정된 백삼 보전기간의 2년 연장과 현행 14%인 인삼 수분함량의 16% 조정이 포함됐다. 백삼 보전기간 1년은 변질우려를 감안한 것이나 연말 검사품은 제품 하자도 없이 재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수분함량은 17% 정도에서 향이 좋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이 회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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