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법안, 경작·제조업자 규제 초점… 지원조항 없어

▶전업농 육성·발전기금 설치조항 등 신설 제안 인삼산업발전기본법(안)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이 법안은 현행 인삼산업법과 별도의 것이어서 향후 논쟁이 예상된다. 지난 19일 한국인삼산업전략화협의회가 주관한 ‘인삼산업발전기본법 공청회’에서 김병문 서울대 농대 강사(변호사)는 ‘인삼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그 내용’을 통해 “현행 인삼산업법은 경작자와 인삼류 제조업자 등이 경작·제조·유통 및 수출입시 지켜야할 기본적 준수사항 중심의 규제조항 위주”라고 지적했다. 김 강사는 또 “제3조(인삼산업시책의 강구)와 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 등), 제10조(계약경작 등), 제11조(수매비축 및 출하조절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인삼산업 육성 장려를 위한 적극적 조항이 없다”며 “기존 인삼진흥기금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통합(2000년)돼 인삼산업의 독자적 진흥을 위한 재원이 누락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삼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강사에 따르면 인삼산업발전기본법(안)은 제1장 총칙과 제2장 인삼산업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3장 인삼산업의 발전과 전략화 방안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현행 인삼산업법과 다른 점은 인삼산업발전기본계획(제7조)과 인삼산업발전위원회(제8조), 인삼전업농 육성(제10조), 생산자단체 육성(제11조), 전문정책연구기관 설치(제12조), 인삼산업의 세계화(제16조), 인삼산업발전기금 설치-운용(제17조)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 산하에 두도록 한 인삼산업발전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인삼산업 발전기금 등은 의미가 있다”며 “다만 현행 인삼산업법을 보완해 산업발전과 세계화를 추진하면 된다”고 밝혔다.
문광운moonk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