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등록·선적신고 ‘사전에’ㆍ37개 잔류 농약 성분 없어야ㆍ유기농인증 받으면 통관용이

미국시장의 인삼수출을 위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지 검사제도에 맞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삼제품의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현지 검사제도에 맞춘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12일 주최한 ‘수출인삼 잔류농약 규제확대 대책강구와 수출확대를 위한 워크숍’에서 길호철 한국인삼공사 해외영업국장은 ‘미국 수출 규제현황 및 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길 국장에 의하면 미국의 인삼수입 관련 규제는 우선 제조시설의 경우 바이오테러법(시설물 정보등록)과 저산성·산성식품법(시설물 사전등록, 개별제품 제조공정 등록)이 있다. 제품과 관련해서는 식품법(영양성분표시-Nutrition Fact 부착)과 기능성식품인 DSHEA(영양보충-Supplement Fact 부착), 저산성·산성식품법(제품등록), 잔류농약 규제(andom Sampling Test)가 대표적이다. 특히 수출입 단계별로는 제품생산의 경우 FDA 사전 시설등록(바이오테러법, 저산성·산성식품법)과 사전 선적신고가 필요하다. 통관단계는 먼저 농무성이 검역과 농약검사를 실시하는데 블랙리스트에 오른 업체는 의무 검사하고 있다. 통관 2단계로 FDA가 영양성분표시(NF) 부착여부, 기능성식품은 영양보충(SF) 부착여부, 저산성·산성식품법 등록 여부를 검사한다. 인삼 잔류농약의 경우 미국은 37개 성분을 검사하는데 프록시미돈(허용기준 0.003ppm)과 퀸토젠인 PCNB(0.005ppm)가 가장 문제되고 있다. 길 국장은 “예정지 조사에서 토양의 농약·중금속 검사, 식재 이후 생산이력제 도입과 국제기구의 ‘유기농 인증’을 취득하면 수출 통관이 용이하다”고 강조했다.
문광운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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