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연근해어선의 안전조업지도로 해상에서 각종 사고를예방,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도모하고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97년 연근해어선의 안전조업지도대책을 수립, 각 시 녘 수협 등 관계기관에시달했다.이 대책에 따르면 연근해어선의 선주, 간부선원 7만여명에 대해 각 수협이어한기를 이용,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전국 39개 주요 항포구에 설치돼 있는 선박출입항신고소로 하여금 출항어선의 항해, 통신장비작동상태와 구명동의 비치 및 활용가능 여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미비어선에 대해서는 출항을 금지토록 했다.또한 접적해역인 동.서해 특정해역과 대화태 및 중국해 등 주요어장의 성어기에는 1천2백톤급 이상의 대형 어업지도선을 배치, 어로한계선 월선조업방지는 물론 조업어선에 유류, 식수공급과 환자발생시 의료지원을 하는 등어로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이와함께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여 전국 18개 어업무선국을 통해 매일 출어선의 조업동태를 파악하고 해상기상예보를 하루 18회 방송할 예정이다.발행일 : 97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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