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어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규제조치가 강화된다.수협중앙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97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추진계획을 수립,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함께 어업인의 불법어업을 강력히 규제할 방침이다.이 계획에 따르면 △허가, 면허, 신고어업이 취소된 자 및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어업을 행하다 적발된 불법어업자 △행정처분 통보 즉시 빠른 시일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자격상실 의결로써 자연탈퇴한 자(총회개최의 번잡함 등을 감안, 자격상실로써 조합원 탈퇴를 행하나 제명효과와동일시 취급) 등은 조합원에서 제명하고 강력한 어업질서확립 차원에서 제명(자연탈퇴) 후 6개월 경과자도 가급적 조합원 재가입이 불허된다.또 어업정지 45일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어선에 대하여 융자된대출금 전액을 처분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수하고, 회수일로부터 6개월간 신규대출이 중지되며 2회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회수에 따라 대출중지기간을 6개월씩 가산 적용된다.또한 불법어업자로 검거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면세유류 및 수산기자재 공급이 어업 정지처분 기간동안 중지된다.발행일 : 97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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