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양식업시설(내수면양식시설 포함)에 대한 유류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특히 최근 유류값이 대폭 인상되면서 양식장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고있으며 영세한 어민은 업종전환도 생각하는 등 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있어 정부차원의 특단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충남 예산에서 양식업을 하고 있는 한 양식업자는 “최근 유류값이 대폭인상됐고 부가가치세까지 과세되고 있어 겨울철을 맞아 양식장을 절반 정도밖에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가동하고 있는 양식장마저 온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밝히고 이 같은 일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붕어, 메기 등 10톤을 4, 5개월 양식하는 경우 현재 붕어 1kg당 5천원, 메기 1kg당 2천 원의 판매가를 고려해 볼 때 기름값이 생산비의 50%정도를 차지해 앞으로 양식을 계속 할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며 업종전환 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발행일 : 97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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