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양어장시설 및 수산물생산기초시설 가운데 톳, 새우 건조 자숙시설이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어서 관련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확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양식어업용시설, 수산종묘생산시설등이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재정경제원에 심의 계류중인 시행규칙은 육상양식어업용시설 가운데 해수어류와 수산물 종묘생산시설만 면세유류 공급대상으로 확정될 예정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관련어업인들은 업종에 따른 세제지원 차별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기르는어업’ 정책방향에 맞지 않은 현실성 없는정책을 비난했다.특히 해양수산부는 육상양식어업용시설이 면세유류 과세대상에서 제외돼96년 한해동안 내수면어류 41억, 수산물 종묘생산시설 2억, 새우 건조 자숙시설 1억, 톳 건조.자숙시설 49억등 총 183억을 관련어업인이 부담하는 문제가 발행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조감법시행령 확정 후 시행령확정대로 시행규칙을 확정해 줄 것을 재경원에 요청하고 있으나 재경원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계속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발행일 : 97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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