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수협이 어촌계 각 계원에게 지원하는 영어자금을 실지 어업에종사하지도 않은 계원에게도 융자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감사원이 지난달 21일 군산수협 감사결과 군산 어촌계 대부분의 계원들이해태양식업을 하는 것처럼 어촌계와 형식적인 행사(사업)계약을 하고 있으나 실제 특정 어촌계원만 해태양식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또 군산수협 개야도 어촌계의 경우 영어자금을 융자받은 계원중에는 주소만 어촌(개야도)에 두고 실제 생활은 도시(군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군산 어촌계에 영어자금 지원시 어촌계원의 어업현장의 종사여부 조사 결과, 영어자금의 지원건수와 금액, 영어자금 소요액 등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와 관련 군산수협의 관계자는 “어촌계 총회에서 입어 행사권자를 선정, 시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정해서 영어자금을 융자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지원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야도 어촌계 문제와 관련 “어촌계원 중 일부 도시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나 어업시기에 어장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자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발행일 : 97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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