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부터 95년까지 진행된 충남 서산, 홍성, 태안군 일대 ‘천수만간척사업’과 관련, 피해 어민들이 시공업체인 현대건설과의 소송에서 승소해 추가 보상길이 열렸다.피해어민들과 현대건설간에는 86년 이후 지금까지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쌍방이 소를 제기하는 등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됐으나 어민들이 이긴 것은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지난 9일 승소판결을 계기로 인근지역 어민들의 추가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시공업체인 현대건설과 뜨거운 공방전이 예상된다.이번 승소와 관련된 매립지역 구획부분은 매립지역외측(제방 바깥쪽)에 해당된다.매립지역외측 추가 보상요구 배경은 86년 보상시 간척사업이 끝난 후 어장가치상실 43%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됐었다. 그러나 매립공사 이후 생태계 변화로 제방외측 어장기능의 완전상실에 따른 추가보상 요구부분이다.매립지역외측과 관련해 지난 86년 73억원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나 당시보상기준이 책당 25만원 수준이었고 피해어가들 중 약 6백어가는 보상수준에 불만족해 보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이와 관련 추가보상을 요구한 어가들에 대해 현대건설이 지난 93년 법적보상 의무가 없다고 소를 제기했었다, 따라서 이번 피해어민들의 승소를 계기로 현대건설은 매립지역외의 약 8천책에 대해 추가보상해야 할 입장에 서게 됐다.이와 관련 소송을 변론한 강기욱 변호사는 “이번에 승소한 소는 13년만에판결된 것인 만큼 매우 값지다”며 “이번 승소를 계기로 천수만 간척사업과 관련한 피해보상 문제로 법원에 계류중인 다른 소송들도 승소할 수 있는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김정경 기자>발행일 : 97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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