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굴 등 일부 조개류에서 신체의마비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해당 패류의 시장내 반입이 금지됐다.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최근 가락시장에서 판매되는 조개류41건에 대해 마비성패독 함량검사를 실시한 결과 4월1일과 15일에 경남 충무산 생굴 2건, 남해산 바지락 1건 등 3건에서 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28일 밝혔다.관리공사에 따르면 충무산 생굴에서는 독소가 1백g당 98.5∼147.1 g이 검출돼 기준치(1백g당 80 g)를 초과했고 남해산 바지락에서는 기준치의 2배가넘는 233.3 g이 검출됐다.이에따라 관리공사는 적발된 산지에서 출하되는 패류의 시장내 반입을 금지하는 한편 당분간 패류는 수도물에 장시간 담근 후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이와 관련 관리공사의 관계자는 “마비성패독은 복어독보다 독성이 강해기준치를 초과해서 섭취할 경우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다”며 “해당 패류를 출하하는 어민들의 피해가 다소 예상되나 시장내 반입금지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와관련 가락동 수협공판장장은 “마비성패독은 어장환경과 패유의 산란기를 맞아 일시적으로, 일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일부지역패류에서의 독소검출 발표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인 산지어민들에게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발행일 : 97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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