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어업권 어장의 면허처분의 지침이 되는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규칙’이 어업인들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어장질서의 확립이 어렵다는 것이 지적됐다. 또 양식폐기물 및 밀식 등으로 인한 양식장의 자가오염이 극도에 달해 있으며 김의 산처리에 정부가 유기산을 사용하도록 지원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 어민들의 대부분이 무기산을 사용하고있어 해양오염방지법의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됐다.이같은 지적은 수산정책포럼(이사장 박후근)이 7일 여수수산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장승우 해양수산부차관을 비롯 수산관련 학계, 업계관계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정기세미나 ‘양식어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에서 거론됐다.▶제1주제 ‘양식어업의 현황과 구조조정’을 발표한 고남표 전 여수수산대학교 교수는 “어촌계의 구성원인 어촌계원이 양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어업자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잃게 되기 때문에 결국 어촌계는 행사계약과 허위 시설보고를 하면서까지 휴업상태에 있는 어장의 어업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전교수는 또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해면의 각 행정구역 경계선과 시군 또는 수협이나 어촌계간의 관할 구역이 맞지 않아 지역간의 분쟁이 잦아지고있다”고 지적했다.고 전교수는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해조류 양식장을 지역단위로 면허하고 개인면허는 지양해야 하며 어촌계에 면허할 때는 지역적 사회적 관련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식어업의 환경오염과 대책’으로 제2주제를 발표한 김종만 한국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양식생물이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가오염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이며 어민들도 생산증대에만 집중하고 양식장으로부터의 오염원 유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지적하고 “이제부터는 탁상공론 형식의 오염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책의논의는 지양하고 악화된 환경을 오염이전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행정관청과어민의 실질적 조치와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제3주제 “양식어업의 어장질서 확립대책”을 발표한 박후근 한국수산회장은 “어류를 키우기만 하면 팔리는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모든 양식도 국내수급 이전에 국제적인 공급을 먼저 계획해야 한다”고 밝힌 뒤 “일본이10년간 1억2천만명의 인구에 김 1억속 생산을 유지하는데 비해 우리는 4천5백만명에 공식집계 6∼7천만속, 생산조합집계 1억속, 생산어민집계 1억5천만∼2억속이상 등 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생산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가없어 이 균형이 깨질때는 양식장은 존립할 수 없으며 대만의 BT새우, 중국의 대하새우, 진해만의 피조개 양식장처럼 붕괴되고 말것이다”라고 경고했다.▶이어 토론에 나선 양한춘 여수수산대학교 교수는 “80년대 중반부터 어류양식 시설의 확대와 양식어종의 다양화로 어병발생이 증가추세이나 현행법상 수의사법에 의해 어병진단 및 치료에 지식이 없는 수의사가 독점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며 “수의사는 어류질병에 대한 진단 능력이 거의 없어 양식어민이 주문하는 약품을 공급하는 매약행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약물남용에 의한 피해가 크다”고 지적하고 “안정적인 양식생산과 양식장의 환경보존을 위해 어의사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발행일 : 97년 5월 15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