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연합회, 농협개혁과제 제출

양돈조합연합회가 과수조합연합회와 함께 품목조합연합회 육성방안 등을 골자로 한 농협개혁과제를 농림부에 제출하고 농협법상 품목조합연합회에 대한 규정을 총칙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돈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농협법상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농협중앙회 등은 총칙에서 정의하고, 이에 따른 목적과 사업범위 등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지만 품목조합들의 대표자격인 연합회는 용어정의는 고사하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사업 외에는 사단법인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이에 따라 농협법 개정을 통해 연합회의 목적, 사업범위, 기능과 역할 등을 명문화하고 품목 전문성을 가진 연합회가 품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양돈조합연합회는 그간 농협중앙회가 농업의 모든 품목을 중앙회 내에 안고 있어 사업추진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 향후 DDA·FTA 등 농업분야 수입개방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도 어렵다며 최근 농협개혁위원회가 조율 중인 농협개혁과제에서 품목별조합연합회 육성이 거론되고 있고, 또 양돈조합연합회가 이미 품목조합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만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양돈조합연합회는 또 개별 품목조합들이 각 품 목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역할 수행을 하고 있으나 자금지원방법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앙회에 가려져 소외당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이는 양돈의 경우 일선조합들이 타 품목조합에 비해 규모가 크고, 이에 따라 자금 등의 부문에서 농협중앙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에 양돈연합회는 연합회 활성화를 통해 그간 품목별로 산업 발전과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분산지원돼 온 각종 예산을 연합회를 중심으로 집중, 효율적인 자금 운용과 품목의 독립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선현 한국양돈협동조합연합회 실장은 “양돈품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 6개 양돈조합과 대한양돈협회가 함께 양돈조합연합회를 출범시켰으나 농협법 138조를 제외하고는 어떤 항목도 연합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법률에 의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정 실장은 “농협법 138조의 몇몇 조항을 제외하고는 연합회를 민법상 사단법인의 성격으로 규정, 법률 개정 없이는 연합회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연합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개정은 필수”라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협중앙회 양돈관련 업무와 인력을 품목연합회로 분리·독립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양돈조합연합회는 지난해 출범 초기부터 농협법상 품목조합연합회의 구체적인 사업범위를 명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농협중앙회 양돈양계부가 맡고 있는 수급안정사업 등의 연합회 이관을 주장해 왔다. 또 지난 3월에는 참여정부 협동조합개혁과 관련, 농협법상 연합회 사업 명기를 주장한 바 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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