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해상유류오염 손해감정을 행하는 자의 자격요건이 강화됐다.또 외국(협약 체약국)정부가 인정하는 보험회사도 앞으로는 우리 정부의인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해운조합이 금융기관 지급보증계약의 피보증자가되며 증서의 원본을 관리해야 한다.해양수산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개정내용에 따르면 유류오염손해를 감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손해감정인의 자격과 관련한 시비를 없애고 공신력을 부여, 공평한 감정을 유도하기 위해 해양.수산.환경학과 설치대학, 관련연구기관, 손해사정업체, 항만운송사업법상 감정업체, 외국보험사의뢰 감정업체, 토지평가법인,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등으로 범위가 구체화됐다.또 외국 부실보험업자와의 계약을 방지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선박소유자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중 외국(협약 체약국)정부가 인정하는 회사도 앞으로는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도록 했다.또한 그동안 유류오염손해 발생시 선박소유자가 금융기관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예치금을 인출해 감으로써 배상이 부실하게 되고 허위지급보증되었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해운조합이 보증계약서의 피보증자가 돼 그배상금을 지급하며 증서의 원본을 관리한다.이와 함께 무효화 된 보장계약증명서의 불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장계약증명서가 무효화된 후 회수되지 않았을 경우 증명서의 무효화 사실을 지방해운항만청장, 지방해양경찰서장, 각석유정제업체 등에 통보토록 했다.발행일 : 97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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