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이 분명하므로 정부는 일본의 어떠한 정책적함정에도 빠지지말고 독도를 보전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의견이 제시됐다. 또 한국의 2백해리 배타적 경제전관수역의 지점은 반드시독도로 잡아야 하며 독도와 일본 인끼섬의 중간선을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경제전관수역 경계선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정책의견이 제시됐다.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28일부터 2일간 독도해상에서 바다의 날 기념 선상세미나에서 제시됐다.이날 ‘독도영유의 역사와 독도보전정책’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신용하 독도연구보전협회장은 한국은 독도에 대한 적극적 개발정책을 실시해야하며독도가 무인도가 아니라 한국인이 거주하는 유인도가 되어야 최악의 경우에도 실효적 영유가 국제사회에서 완벽되게 공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도에주민등록을 한 주민 3∼5가구의 상주가 허용되야 한다고 주장했다.신 회장은 또 “지난 96년 1월부터 배타적 경제전관수역 2백해리를 허용하는 유엔의 신해양법 협약이 발효되자 일본은 EEZ의 협상 확정문제 대두에대비, 최근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선거공약과 외교지침에도 넣었다”며 “최근에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일본 정부차원에서대폭 강화하면서 독도와 그 연해를 한 일 공동관리수역으로 하자고 우리 한국측에 제의하고 있다’고 밝혔다.‘독도영유권과 UN 해양법 협약’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나홍주 한국해양대사회과학 연구소 연구원은 “바다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UN 해양법 협약의발효로 새로운 해양시대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시급한 것은 동 해양법 협약에 의한 EEZ 획정과 동 협약에 따른 각종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 것”이라며 “독도의 보전과 개발계획의 시발은 선착장 개발과 함께 우선 독도기선에 의한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이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강조했다.발행일 : 9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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