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7월1일이면 GATT 결정에 따라 현재 수입 제한중인 갈치, 조기 등 31개 품목이 개방, 수산물3백90개 품목이 모두 개방된다.이제 우리나라 수산물 시장은 국제적으로 완전노출, 기존 수산물 수입업체인 우리나라 대기업을비롯, 수산물유통업계, 외국 종합상사 등의 각축전이 예상된다.이러한 소용돌이 속에 국내 수산업의 영세성으로 갈치, 조기 등 일부 대중어종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 피해가 예상되며 어업인들도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번 수입개방 품목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어종은 대중어종인 조기와 갈치이며 건조멸치도 상당히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품목중의 하나이다.<조 기>조기의 경우 미국에서는 지난 4월 이전부터 한국의 바이어들이 BWT(보세 운송 보관)로 수매를시작 6월말 현재 이미 상당량을 확보있어 7~8월 사이에 조기 1만톤(우리나라 연간 조기 소비량은2만톤) 이상이 유입될 것이라고 관계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바이어들이 미국, 중국 등에서 조기수매 과다경쟁으로 조기값이 2배이상 인상되어 7월1일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오더라도 수입업체가 당초 기대한 수익에는 미치지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산과 국내산과의 가격차가 3~4배에 이르고 있어 7~8월에들여오는 업체는 상당한 순수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우리나라 수산자본가라 불리우는 D, H, S사 등이 6월말 현재 미국 및 중국 등에서 수매해 놓고있는 조기 물량이 약 6천톤이 될 것이라는 공공연한 비밀로 추산해 볼 때 이들 대기업이 얻게 되는 순수익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될 것이다.특히 이들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기 취향이 굴비인 것을 이용, 냉동형태로수입하여한국내에서 강제 건조방법을 사용해 더욱 많은 마진을 남기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일본제 건조기도 이미 물색해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시장의 중도매인들도 대기업 못지않게 외국에서의 조기 수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도매인들은 자본력의 부족으로 대기업만큼의 물량을 확보할 여력은 적으나그 수가많기 때문에 이들의 조기수입 영향도 상당히 클 것으로 분석된다.따라서 7월 이후 대기업, 시장 중도매인, 기타 수입상 등에 의해 조기가 대량 유입될경우 조기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도 조기의 생산량이 많지않아 7~8월에 집중 들어와 도매시장에서 일부 유통되고 추석기에 집중 출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조기 수입이 자유롭게 됨에 따라 가격 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수 밖에 없어 우리나라 조기잡이 어업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갈치의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조기와 유사하다.<갈 치>갈치는 조기보다는 가격은 낮지만 대중어종으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선호도는 오히려 높다.따라서 갈치를 중국, 뉴질랜드 등에서 수매하려는 움직임은 조기와 같이 치열하다.중국산은 맛에서 국내산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입업체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품목보다도 시장경쟁력이있다고 판단, 수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뉴질랜드산도 중국산 못지않게 맛이 우수하기때문에 수입업체들이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갈치의 국내외 평균 가격차를 분석해 볼때 중국산은 3~4배, 뉴질랜드산은 4~5배에 이르기 때문에 7월 이후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산업자, 시장가격, 유통 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품목보다도클 것으로 전망된다.6월말 현재 우리나라 기존 수산물 수입업체들은 이미 중국, 뉴질랜드 등에서 수매를완료, 7월1일만을 기다리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연안산 갈치의 성출하기 9~11월전에약 1만5천톤의 물량이 집중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모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D, H, S사 등은 물량 비축을 위해 이미 저장시설을 확보해놓고 있으며 시장 중도매인, 대형 유통업체, 도매시장법인 등과도 공급계약을 해놓는 등 발빠른행보를 보이고 있다.이와 관련 한 관계 전문가는 “수입업자가 갈치를 들여오더라도 자체 분산능력이 약하기 때문에결국 도매시장을 통해 소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 언급하고 결국 이들 수입업자들끼리 도매시장내에서 또 한차례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멸 치>멸치류 수입 동향은 우리나라 종합상사들은 구체적인 수입계획이 없으며 특히 재벌이멸치 수입에까지 앞장선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꺼려하고 있다.그러나 S사는 현재 베트남에서 생산된 멸치의 미국 수출을 대행해 주고 있으며 국내에도 대량으로 수입해 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중소 수입업자들은 이미 중남미산 멸치를 대량 확보해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외국의 중소업체들도 이미 멸치의 한국시장 수출 진단을 완료해 놓고 있다.이같은 상황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중남미산 세멸의 수입 가능성과 저가의 일본산 대멸 수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 일본산 대멸 수입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일본의 세멸소비는 활발하여 일본내에서도 비교적 고가로 판매되고 있으나 다시용 대멸은 대부분다랑어(참치)로 국물을 내기 때문에 결국 저가의 대멸이 우리나라에 집중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패 류>패류는 그동안 대기업에 의해 수입된적은 없으나 D그룹의 회장이 중국 방문중 패류어장의 규모를 보고 그룹차원의 수입을 언급했다는 전언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산 패류가 대기업에 의해 대량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패류중 전복의 경우 국내산(양식) 연 평균가격이 kg당 9~12만원임을 볼 때 중국현장에서는 kg당1만5천원대(자연산)의 전복이 밀려올 때 국내 전복 양식업자 및 자연산 채취업자에게는 치명적인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기타 패류에 있어서도 만약 대기업들이 대량 수입해 들여올 때 가족 단위로 운영, 유지해온 영세한 패류 생산 어업인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인들의 공론이다.이와 관련 가락동의 한 관계자는 “갈치, 조기 등의 수입개방 영향이 국내 생산자에게는 치명적이지만 패류의 경우에는 중국산 패류가 대기업에 의해 유입될 때 그 충격은 일시적이아닌 산업존멸의 위기까지 몰고 갈 수 있다”고 밝혔다.이와 같이 수산물 개방 파고는 우리나라 수산업자 및 유통인들에게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것이고 국가적 손실과 아울러 우리나라가 수산물 저급품시장의 현주소가 될 가능성이없지 않다.해양수산부가 이에대한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 수입개방 대책은 한 마디로 공허하다.해양수산부가 발표하고 있는 수입개방 대책의 거의 모든 자료는 연초 업무 추진 계획을 그대로옮겨놓은 복사판에 불과, 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관련업계, 학계까지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해양수산부는 단기적으로 관세 및 산업피해구제제도 등을 강화, 수입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산정책의 기본을 자원의 보전 관리 및 수산업의 자력 성장력 배양을 통한 경쟁력제고에 중점을 두고 수입관리 대책을 세우고 있다.그러나 세부추진 계획을 분석해 보면 아직까지 실질적인 대책에 접근한 것은 전무하다시피 하다.해양수산부는 대책의 일환으로 수산물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량 등으로 수입 수산물과차별화를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어떤 방법으로 생산성을 향상 시킬 것인가, 어떤 어종을어떤 방법으로 품질개량을 시킬 것인가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못하고 있다.또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해 검사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우리나라검사, 검역체계인 네거티브 시스템에 의한 비효율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채 검사장비, 전문인력만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제 수산물 품목이 다양화되고 수입규모가 커짐에 따라 한정된검사장비와 인력으로 모든 수입물량을 일일이 검사, 검역해야 네거티브 시스템은 과중한 업무부하를 초래, 부실검사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이와 함께 SPS 협정에 따라 장차 위험평가제도의 도입도 불가피한 현재의 상황에서네거티브시스템은 위험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또한 원산지표시제 강화도 대책의 일환으로 밝히고 있으나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될 수 있는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소매 과정의 원산지 이행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세우고 있지못하다.이와 함께 우리나라를 수산물 수출 대상국으로 삼고 있는 상대국가에 대한 정보수집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밝히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해양수산부가 밝히고 있는 수입대책은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김정경 기자>발행일 : 97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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