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9월1일부터 조기, 갈치, 오징어 등 38개 연근해어획물에 대해 자유판매제가 실시된다.이로써 95년 3월6일 1단계로 31개품목, 96년 8월1일 2단계로 31개품목의 자유판매제가 실시된 후 9월1일부터 3단계로 38개품목이 실시됨으로써 연근해수산물 모두 강제상장이 아닌 자유판매가 허용된다.이에 따라 수산물 유통경로중 산지 수협위판장의 위탁판매 여부를 생산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게 됨으로써 산지 소비지 유통시장구조와 수산물 유통체제의 대변화가 예상된다.특히 이번 자유판매제 대상 품목은 그동안 61개 산지수협 2백14개 위판장위판실적의 90%이상을 차지해온 것으로써 앞으로 산지수협간의 위판유치경쟁과 감량경영 노력이 연안소규모 위판장 폐쇄로 연계되어 소규모 위판장의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수협간의 경쟁은 유능한 중도매인의 유치, 신속한 대금결제, 위판수수료 인하, 장려금 지급의 확대, 수입수산물의 집하노력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발전이 전망된다.그동안 의무상장제는 불법어획물의 유통방지로 수산자원 보호, 일시다획어획물의 집하 및 신속 분산처리로 원할한 유통, 정확한 생산통계의 집계로수산정책 수립에 기여 등의 목적으로 실시해 왔다.그러나 강제상장제는 일정부문 순기능의 역할을 해오기도 했지만 생산어업인이 소비지 도매시장이나 가공업체 등 실수요자에게 직접판매 할 수 있는기능을 제약함으로써 새로운 유통경로개발 저해 및 어업인 부담 불편을 초래해 왔다.또 수협이 산지판매를 독점함에 따라 생산어업인에 대한 서비스 기능이 미흡하고 어획물 판매대금의 5%까지 위판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어업인들의불만요인이 되어왔다.또한 선도를 생명으로 하는 활선 어패류의 경우, 위판대기에 장시간 소요및 생산현장에서 수집하는 일반 수집상에 비해 운반비, 시간 과다소요로 인해 가격차이를 발생시켜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이와 관련 관계 전문가들은 자유판매허용에 따른 보완책으로 객주부활 원천봉쇄등 중간상인 횡포 방지대책 수립, 수협위판장을 도매시장 및 공판장으로 전환, 정부비축사업과 민간수매사업 확대, 생산자 판매량 및 금액신고의무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그동안 수산물의 경락시세는 공개적으로 형성되는 것 같지만 이중경매로 사실 공정하지 못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수산물 자유판매는 이러한 수산물 유통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근본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발행일 : 97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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