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중국 상해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체제에입각한 한 중 어업협정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제3차 한.중어업실무회담이양국간 이견차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우리나라는 특정수역에서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중국측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으나, 중국측의 이렇다 할 답변을 얻지 못한 채, 나포어선처리, 해상사고 처리 등을 협의하기 위한 별도의 수산당국자간 회의를열어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배타적경제수역체제에 입각한 한.중어업협정 수정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협정대상 수역 등 EEZ 경계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여타 조항에 대해서는 차기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또 중국측은 가까운 장래에는 양국간 EEZ 경계획정 합의가 현실적으로어렵다는 입장을 표명, 우선 어업문제에 대한 잠정 해결방안을 희망한 반면, 우리측은 EEZ 경계획정 교섭을 병행해 나가되, 잠정적 해결방안에대해서는 일단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번회담에 우리측은 신정승 외무부 아 짹뢸심의관을 비롯 안국전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 등 11명이, 중국측은 리우 따췬 외교부 조양법률국 부국장 등 9명이 참석했다.발행일 : 97년 8월 7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