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수산세제 개선과 관련 어업인 및 관련업계와 재정경제원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어업인 등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면세유류 공급대상 확대 및 어민 등이 직수입하는 영어기자재에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어민이 어선, 어업권 취득시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등의 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재경원은 긴축재정을 이유로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어업인 등은 수협을 통해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 새우건조 자숙시설및 톳 건조 자숙시설, 패류양식 시설세척기 및 어획물 운반선에 사용하는유류 등에 대해 면세유류 공급대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재경원에 요구하고있다.또 연근해 어업용기자재중 어망, 로프 등 일부품목(16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어선항해, 어로용 기기 장비 및 양식용 기자재등은 전액 과세하고 있으며,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은 개인만 해당되고 법인어민은 제외돼 상대적 저소득 어민(도시 근로자의 82%수준)의 영어기자재구입시 부가가치세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영세율적용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현재 16종에서 58종(어로장비,포자상자 등 추가)으로 확대해 줄 것과 대상어민을 법인어민까지 포함해 줄것을 요청했다.또한 근해어선 감척사업자로 선정된 어민은 어선잔존평가액 및 폐선처리비만 전액 국고보조되고 사업비 중 어민이 부담하는 폐업보상비(융자 80%, 자담 20%)는 당해어민소속 수협 및 잔존어민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어선감척사업의 잔존어민이 어선감척기금 출연시 손금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것.농어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신설한 농어촌특별세를어민이 어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어선, 어업권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것은법제정 취지와 상반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이밖에 이들은 △영어조합법인의 영어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어업용 선외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어민이 어가주택 취득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등을 재경원에 요청했다.이에 대해 재경원은 최근 잇따른 대기업의 부도로 인한 세수확보의 불투명등을 이유로 어업인 등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귀추가 주목된다.발행일 : 97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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