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 13일 해양수산관련 국제기구회의 전문가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한 ‘해양수산관련 국제기구전문가 지정규정’이 제정됐다.해양수산부는 UN 해양법협약 및 국제규범채택 등으로 해양수산관련 국제회의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동 규정을 제정, 해양수산분야 전문가를 지정,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해수부에 따르면 오는 9월중에 관련회의 전문가를 선발 및 확정할 계획이며 자격요건은 해양수산관련 학계, 연구기관, 관련단체에서 전문적인 지식및 어학 능력을 갖춘 자이다.위촉된 전문가는 국제회의 의제연구 검토 및 회의참석은 물론 대외정책 수립시 자문관으로 활동한다.발행일 : 97년 8월 21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