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가락동 강동수산에 오징어, 꽁치, 갈치, 조기 등 대중성어종 4개품목에대해 매취상장이 허용됐다.특히 노량진수산시장도 강동수산의 매취상장 시행후 영업결과를 보고 별무리 없이 영업신장을 이룰 경우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져 수산물의 매취상장이 전 수산법인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농수산물관리공사는 법인 수집능력이 비교적 취약한 대중성어종 4개품목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매취상장을 허용했다고 최근 밝혔다.관리공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수산물 자유판매제가 전면 실시돼 법인간 경쟁체제가 불가피하고 일부 국내산 수산물의 생산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기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수탁기능 강화 등의 일환으로법인의 매취상장을 허가했다고 밝혔다.단 이들 품목이 도매시장에 거래되기 위해서는 구입가격과 판매가격을 판매후 3일 이내에 관리공사에 보고하게 하므로써 법인의 매점매석에 따른 가격폭리를 예방할 방침이다.강동수산(주)의 매취상장 계획에 따르면 매취상장 품목을 매입당일 산지위판장 경락가격 또는 생산자 판매가격으로 하며, 매취방법은 생산자, 산지위판장 또는 원양업자로부터 직접 구입한다.또 매취상장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8억9천만원이 예상되며 손실발생금액은법인계정상 손비처리 한다.발행일 : 97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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