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김양식어장산처리제 구매, 공급 전담기관이 수협에서 시군으로 변경되며산처리제 성분검사항목 및 중금속 등 제한기준이 신설된다.또 산처리제 사용 등에 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어업진흥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처리심의회가 구성된다.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김양식어장산처리제 사용기준을지난 1일자로 개정·고시했다.개정 내용에 따르면 산처리제 성분검사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식품위생연구원, 한국환경수도연구소 등으로 구체화했다.양식효능 시험을 그동안 국립수산진흥원이 단독으로 실시했으나 앞으로는진흥원외에 한국해양연구소와 해양수산계 대학의 연구소도 할 수 있게 된다.또 산처리제 성분의 허용함유량이 유기산 20%이상, 염소이온 및 황산이온,질산이온 등의 합계 함량 3%이하, 질소와 인 각 5%이하, 비소 1.5mg/ℓ이하, 카드뮴 2.0㎎/ℓ이하, 수은 0.5㎎/ℓ이하, 납 ㎎/ℓ이하, 크롬 2.0㎎/ℓ이하 등으로 정했다.이밖에 시장, 군수는 양식어업인에게 판매 공급된 산처리제에 대해 수시로수거하여 성분검사해 성분검사표와 비교, 품질이 저하된 경우에는 공급중단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학계, 수협, 전문연구기관, 업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현실을 적극 반영해 마련한 만큼 적정 산처리제 사용질서 정착과 김품질 향상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발행일 : 97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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