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해양수산부는 95~96년 수산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육성 지도를 위해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을 지난 1일공포 시행했다.새로 제정 시행된 동 규칙의 주요골자에 따르면 영어조합법인은 30일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하고 시장등은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어촌지도소장,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또 해수부장관이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영어조합이 갖추어야 할 총출자액, 사업능력, 운영실적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이밖에 시장등은 매년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실적 결과를 광역시장, 도지사를 경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한편 해수부는 어촌경제의 활성화와 수산업의 경재력 강화를 위해 본 규칙시행과 함께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법인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인지세 등의 국세, 등록세·취득세·재산세·사업소세 등의 지방세) 및 사업우선순위 지정 범위(현재는 협동양식사업 및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등 5개사업에 한정) 확대 등 다각적인 육성방안을 마련, 지속적으로추진할 방침이다.발행일 : 97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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